방문취업(H-2)의 외국국적동포 특례고용허가제 비자팀 23-10-25 12:59 115 0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특례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방문취업(H-2) 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아래는 특례 고용 허가 업종 및 허용 제외 업종에 대한 표입니다.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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